통합투자세액공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사업용 자산(의료장비, 컴퓨터 등)을 구매했으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건축물, 차량, 중고 자산 취득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파티션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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