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4대보험 사업장 개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7.

    건설현장의 4대보험 사업장 개설 절차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과 고용보험·산재보험으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1.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장 성립신고

    • 대상: 원도급, 하도급 공사 구분 없이 각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국민연금은 착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공사 준공 전까지 신고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 신고 방법: 방문, 팩스, 또는 온라인(4insure.or.kr)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사업장 적용신고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공사계약서, (사후정산 내용이 없는 경우) 산출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 특징: 보험료 사후정산 제도가 적용되어, 발주기관에 보험료 납부 증명원을 제출하고 기성금 지급 시 보험료를 정산하며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합니다.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 및 사업개시신고

    • 일괄적용 성립신고: 건설업체는 여러 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관리하기 위해 최초 원도급 공사 시작 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끝자리가 6으로 끝나는 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 사업개시신고: 일괄적용 성립 후, 각 원도급 공사 현장별로 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9로 시작하여 7로 끝나는 현장별 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 신고 기한: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고 방법: 팩스, 방문, 또는 온라인(total.kcomwel.or.kr)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일괄적용 승인서, 성립신고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개시신고서, 공사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특징: 원도급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도급사의 근로자를 포함한 현장 전체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직접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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