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넵에서 3번의 경우 어떻게 환급액을 산정하는지 알려줘.

    2025. 10. 27.

    비즈넵에서 종합소득세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최종 결정된 세액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연말정산 시 세금이 과다 납부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각종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와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를 통해 최종 세액이 줄어든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만큼 환급됩니다.
    3. 중간예납한 세금이 실제 신고 결과보다 많을 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이 확정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4. 세법 개정 등으로 추가 공제 혜택 적용: 세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공제 혜택이 적용되거나 기존 공제율이 상향되어 최종 세액이 줄어든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개인의 소득, 공제 항목, 사업 경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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