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어머니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생애 최초로 지방 6억 미만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주택자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액에서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산출된 취득세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며,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억 미만 아파트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2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질문자님께서 만 30세 미만 미혼이고, 어머니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질문자님 본인이 독립된 세대주로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되어 2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 분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별도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경제적 활동을 통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세대 분리가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예: 임대),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1년 이내 전입 및 거주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