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2025. 10. 27.

    회사가 폐업하여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지급 능력이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나,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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