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추 분쇄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0. 27.

    후추를 단순히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후추는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1차 가공(분쇄)만을 거친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판례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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