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3년차이고 처음으로 37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나요?

    2025. 10. 27.

    종합소득세 신고 시 3년차 사업자로서 수입이 3,700만원 발생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6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3천600만원
      • 부동산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2천400만원

    질문자님의 경우, 3년차 사업자이므로 첫 번째 조건(신규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업종별 상이)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해당 시)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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