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내가 프리랜서 학원 강사로서 남편의 4대보험에 가입시켜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10. 27.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학원 강사로서 남편분을 귀하의 4대보험에 가입시켜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 자격: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강사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 관계: 남편분이 다른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해당 회사에서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남편분을 귀하의 사업장(프리랜서 활동)에 '고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귀하가 남편분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의 특성: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 사업자로서, 본인의 소득에 대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업주가 되어 타인을 고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