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원비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학원비 납부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계좌이체 시 학원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하고 반영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연말정산 시 반영 방법:
참고: 초등학생 학원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원비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