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 사업장 등록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27.

    종된 사업장을 추가로 등록하실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규 업종을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해당 업종이 면허 대상인 경우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 검토 후 관할 세무서장의 정정 및 재교부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정관에 해당 업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에 영위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호명(가맹점명) 입력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법인명과 실제 운영하시는 매장명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사업장 주소지 입력 시에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본점 소재지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개업연월일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을, 법인설립일은 등기부등본 상의 설립연월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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