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연말정산 과다공제 세액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에 수정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7.
퇴직자가 연말정산 시 과다 공제받은 세액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에 수정하는 경우, 수정 신고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수정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거나 과다 공제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수정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다 납부된 세액에 대한 환급은 가능하지만,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 계산과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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