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누락으로 법인세 수정신고 시 법인세 지방세도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2025. 10. 27.

    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누락으로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인세액과 연동되는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수정신고 시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수정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2011년 ~ 2013년: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의 10%를 납부하면 되며, 별도의 신고서 없이 납부서로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 2014년 ~ 2015년: 법인세 수정신고로 인해 산출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반영하여 위택스 등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 2016년 이후: 법인세 수정신고와 동시에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가산세는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시 이미 반영되므로 별도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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