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2월 신규 법인사업자의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상반기 실적이 기준이 되나요?

    2025. 10. 27.

    2025년 2월에 신규 법인사업자로 설립된 경우,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상반기 실적이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규 법인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최초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5년 2월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2025년 2월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 첫 번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의 매출 및 매입 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규 법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최초에는 확정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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