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규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2025. 10. 27.

    최초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규정은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설립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경우 제외)의 최초 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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