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종합소득세 예정고지 부과는 계속됩니다.
간이과세자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구분이며,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예정고지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관리, 복식부기 활용, 과세표준 관리 등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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