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을 설명해주시겠어요?
2025. 10. 27.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 정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세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거래 가격(시가)으로 거래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저가/고가 거래: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무상 공급: 특수관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만, 용역의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으나, 특수관계인에게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과세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가로 매출한 경우 매출세액을 감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다른 세법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며,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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