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세율은 연금의 재원과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 및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점의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연 퇴직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