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0. 27.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나이 요건: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2. 소득 요건: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동거 요건: 원칙적으로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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