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규정의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방세에 자동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세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부과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지방세법에서도 국세와 유사하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거나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세 관련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