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간 대여금 이자 처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27.
특수관계자 간 대여금 이자 처리 시 가장 주의할 점은 '인정이자' 계산 및 신고입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줄 경우, 법에서는 정상적인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이를 법인의 익금(수익)에 가산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이자 계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정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 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계산된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하며, 실제 이자를 받지 않았으므로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이러한 인정이자 계산 및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계회사의 청산 절차: 관계회사가 청산 절차 중이더라도 여전히 인정이자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된 경우에는 대손처리(손금산입)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대손처리: 완전 폐업 등으로 법인격이 소멸된 경우에 한해 대여금을 대손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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