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계상 첫해에 손상차손이 인식되었을 때 회계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7.

    영업권 계상 첫해에 손상차손이 인식된 경우, 해당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비로 간주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손상차손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감가상각비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감가상각비로 의제하여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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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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