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계상 첫해에 손상차손이 인식된 경우, 해당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비로 간주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라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손상차손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감가상각비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감가상각비로 의제하여 손금으로 인정함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