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비 증빙 발급 시 대표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가능한가요?

    2025. 10. 27.

    교육비 납입 증명서에는 교육비를 지출한 소득자(납세자)의 인적사항과 교육비 수혜자(자녀)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공제 신청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되기 위함이며, 정확한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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