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임차인 요구로 창고 내 하역장에 추가 설치한 전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2025. 10. 27.

    준공 후 임차인의 요구로 창고 내 하역장에 추가 설치한 전등은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전등이 건축물 자체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건축물과 일체로 보아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건축물 자체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경우는 건축물의 증축, 개수 또는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전등은 건축물 자체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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