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손상차손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되며,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회수가능액이 회복되더라도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