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사업자가 연매출 3700만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2025. 10. 27.

    3년차 사업자로 연 매출 3,7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 대신 단순경비율(90.8%)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필요경비는 3,361만 4천원(3,700만원 × 90.8%)이며, 과세소득은 340만 4천원(3,700만원 - 3,361만 4천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는 약 20만 4천원, 지방소득세는 약 2만 4천원으로, 총 납부세액은 약 22만 5천원(204,240원 + 20,424원)으로 계산됩니다.

    기준경비율은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계신고 방법입니다. 하지만 연 매출 3,700만원의 개인택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여 더 유리한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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