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 사업자 등록증 업종 추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7.

    토지 임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서비스 선택: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을 선택합니다.
    3. 정정 신고: '사업자등록 정정(개인)' 또는 '사업자등록 정정(법인)'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4. 업종 추가: 정정 신고 화면에서 '업종코드'를 검색하여 '부동산 임대업' 관련 업종을 추가합니다.
    5. 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업종 추가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예: 임대차 계약서 등)
    6. 신고서 제출: 작성한 정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참고 사항:

    • 토지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총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토지 임대(특히 사업용 토지)는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업종 코드 및 세무 처리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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