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트 회원권 취득세 위택스 신고 시 취득유형을 부동산으로 해야 하나요?
2025. 10. 27.
리조트 회원권 취득 시 위택스 신고 시 취득 유형을 부동산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결론적으로, 리조트 회원권의 경우 취득 유형을 '부동산'으로 선택하지 않고, '회원권' 또는 '기타' 항목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원권은 부동산과는 다른 성격의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개서 접수: 먼저 해당 리조트 본사에 명의개서 신청서, 매매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회원권 명의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 취득세 신고: 명의개서가 완료되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 회원권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취득 유형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회원권 거래소를 통해 신고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 취득세 납부: 신고 후 발급되는 납부서나 가상계좌를 통해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회원권의 종류(회원제, 공유제 등) 및 리조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율 및 신고 절차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회원권 거래소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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