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은 과세기간별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월은 제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기한인 다음 해 1월 25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질문하신 내용이 특정 연도의 1월을 의미하신다면, 해당 연도의 1월 25일까지가 제2기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