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 월 매출 1000만원에서 3.3%만 떼고 원장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2025. 10. 27.
네, 프리랜서 강사님의 경우 월 매출 1,000만원에서 3.3%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학원 원장님 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은 학원 원장님께서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및 위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원장님)는 별도의 '월급' 개념이 없으므로, 본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내부적으로 정하더라도 별도의 신고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1년간의 사업 수익에 대해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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