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 직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7.
꽃집 직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직원의 고용 형태 및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원의 수, 업종 등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직원의 수, 사업장의 규모, 업종 등에 따라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직)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부터 유치원 방과후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강사 등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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