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내가 사업자라면 남편을 어떤 형태로 고용할 수 있나요?

    2025. 10. 27.

    네, 남편분이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귀하께서 사업자라면 남편분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분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고용보험 가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 고용 가능 여부: 사업주와 배우자 관계라 할지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세법상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와 배우자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일반적으로 배우자 간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관련 증빙 등)를 갖춘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3. 경비 처리: 남편분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는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직원과 비교했을 때 급여 수준이 현저히 차이 나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데 급여만 지급하는 경우(유령 직원)에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해야 하며, 현금 지급이나 타인 명의 계좌 이체는 지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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