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근로자는 세금 처리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용역 제공 대가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하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필요 경비를 공제받아 소득을 줄일 수 있으며, 연 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는 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 없으며, 경비 공제는 제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