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원천징수 자료는 국세청에 별도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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