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장에서 대표자 본인이 찜질방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 시에도 원칙적으로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는 사업자 본인의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찜질방 이용은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