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비로 감면받은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공 방식이나 금액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복리후생비: 현물급식, 월 10만원 이하의 현금 식대, 건강검진비 등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처리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및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복리후생비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면 4대보험 및 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빙 및 세무 처리: 비과세 복리후생비라도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손금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