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시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보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27.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해당 폐업 연도부터 상시근로자 수는 0명으로 간주되어 최초 공제받은 연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폐업 연도 이후에는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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