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상품권을 선물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은 접대비로 처리되며, 접대비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는 기본 금액과 수입 금액 기준 금액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접대비 한도액 = 기본 금액 + 수입 금액 기준
예를 들어, 연 매출액이 10억 원인 경우 접대비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600만 원 + 300만 원 (10억 원 × 0.3%) = 총 3,900만 원
따라서, 거래처에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해당 금액이 위에서 계산된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구입 시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고 지급 대장을 작성하는 등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