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당기 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수선비' 또는 '폐기손실' 계정으로 인식되며,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함께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법인세법상 수선비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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