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소액징수면제 적용 시 어떤 세목이 제외되나요?
2025. 10. 27.
2024년 7월 1일부터는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 및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소액부징수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존에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이자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 1,000원 미만의 원천징수세액도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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