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를 사업용으로 설치할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0. 27.

    사업용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의 경우, 구입비와 설치비를 포함한 총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기본세율은 7%이며, 여기에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의 0.2%)와 지방교육세(취득세액의 0.4%)가 가산되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 설비 구입가액 + 설치비 등 직접 비용
    2. 취득세액 = 과세표준 × 7%
    3.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 × 0.2%
    4.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 × 0.4%
    5. 총 납부세액 = 취득세액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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