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용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이 세법상 가능한가요?
2025. 10. 27.
네, 법인 신용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은 세법상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권 구매 자체만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 시점에 비용 처리됩니다. 또한, 접대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상품권의 사용 목적과 수령자에 따라 회계 처리 및 세무상 유의사항이 달라집니다.
상품권을 법인카드로 구매하더라도, 해당 상품권이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등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접대비 한도 및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판촉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공급처에서 발행하는 구매명세서 등 적격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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