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 누락으로 인해 인정상여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인정상여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귀속 불명으로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건강보험료 부과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추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에 대한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정상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목별 소득 금액 조정 명세서, 사업장 과오납 보험료 환급 신청서 등)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므로, 2016년 귀속분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