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에서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때 한도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7.
법인에서 임직원 자녀 학자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경우, 해당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받아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교육기관 요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교육비여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교육 과정이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급 기준: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반납 조건: 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훈련 후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를 반납하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학자금 지원에 대한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3만원을 초과하는 교육비 지출 시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확보해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학원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경우, 이는 해당 직원의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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