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사업자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27.

    총괄납부사업자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주사업장총괄납부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각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해야 합니다.
    •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해야 합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 또는 법인이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과세 단위로 묶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는 주사업장 번호 하나만 사용합니다.
    • 사업장별 신고 의무가 없으며, 주사업장에서 모든 거래를 통합하여 신고합니다.
    • 세금계산서 역시 주사업장 등록번호로 수취 및 발급합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사업자등록번호: 총괄납부는 사업장별로 존재하나, 사업자단위과세는 주사업장 번호로 통일됩니다.
    • 세금계산서: 총괄납부는 사업장별로 수취/발급하나, 사업자단위과세는 주사업장 번호로 수취/발급합니다.
    • 신고: 총괄납부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나, 사업자단위과세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합니다.
    • 납부: 두 제도 모두 주사업장에서 납부 및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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