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27.

    수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분과 실제 물품의 취득가액 부분을 나누어 분개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부분 분개: 수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대급금'으로 처리하고, 보통예금 등에서 지급되었다면 해당 계정으로 분개합니다. (차변: 부가가치세 대급금 / 대변: 보통예금)
    2. 실제 물품 취득가액 분개: 수입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부과를 위한 금액이므로, 실제 물품의 취득가액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 물품의 취득가액(상품 매입가액, 관세, 운임, 보험료, 관세사 비용 등)은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별도로 분개해야 합니다. (차변: 재고자산(상품, 재료 등) / 대변: 보통예금, 미지급금 등)

    영세율(면세) 수입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공급가액 전체를 재고자산으로 기록하고 '부가가치세 대급금' 계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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