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 반입 시 발생하는 부가세 가산세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7.
수출 물품을 반입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 수출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물품
-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사용되지 않은 원상태 그대로의 물품
- 수출 시 사용된 원재료나 부품이 아닌 완제품 자체가 재수입되는 경우
- 수출 및 재수입 과정에서 관세가 이미 면제 또는 감면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가능성: 수출 물품을 반품하여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반품 물품을 수출 재화로 간주하여 영세율(0%)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수입 시에는 반드시 영세율 적용 및 환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 팁:
- 수출 및 반품 시 원본 수출신고필증, 계약서, 클레임 합의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수입 신고 전 관세청에 재수입 면세 및 부가세 면제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한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영세율 적용을 정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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