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경영 악화 외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사업 포괄양도·양수 시 부가가치세 외에 발생하는 다른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4대보험료 등 원천징수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