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경영 악화 외에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한 다른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5. 10. 27.

    사업 경영 악화 외에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또는 도난으로 인한 재산 손실: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으로 인해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중상해를 겪고 있거나 사망하여 상중에 있는 경우에도 연장이 허용됩니다.
    3. 장부·서류 압수 또는 영치: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4. 부득이한 전산 장애: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5. 금융기관 등의 휴무: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의 휴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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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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