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등 원천징수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0. 29.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제됩니다.

    1. 국민연금: 급여의 4.5%가 공제됩니다.
    2. 건강보험: 급여의 3.99%가 공제됩니다. (여기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고용보험: 급여의 0.9%가 공제됩니다.

    이후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급여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4대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비율이 다르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개인의 급여 수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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