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 사업자지출증빙을 현금영수증 면세로 매입매출 입력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29.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증빙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면세로 잘못 입력하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잘못 입력된 내용을 수정하고, 필요한 경우 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1. 증빙 불비 가산세: 법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예: 면세로 잘못 처리된 현금영수증)를 받은 경우,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 불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면세로 잘못 처리되었더라도, 이를 과세로 전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3. 수정 방법:
      • 해당 거래의 입력 내용을 수정하여 실제 거래 내용(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에 맞게 정정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현금영수증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서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면세가 아닌 일반 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 만약 잘못된 처리로 인해 세금 신고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지출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래명세서 등 추가적인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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