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사업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10. 2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이 면세매출만 있다면, 공통매입세액 전체가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 계산식: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면세 매입가액 비율
-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예정공급가액 비율
-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예정사용면적 비율
특정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전액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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