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사업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5. 10. 2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이 면세매출만 있다면, 공통매입세액 전체가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 계산식: 면세사업 등 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면세 매입가액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예정공급가액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예정사용면적 비율

    특정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전액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다른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총공급가액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